"불법이라도 월 3천만원 버니까" 서울시 대학가 원룸, 손님 북적 무슨 일?

"불법이라도 월 3천만원 버니까" 서울시 대학가 원룸, 손님 북적 무슨 일?

사진=나남뉴스

서울 시내 대학가 원룸 등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속눈썹 연장 등을 운영한 16개의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에서 6월에 걸쳐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했다. 그 결과 적법한 신고 없이 미용시술을 감행한 16곳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거 여성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미용시술은 최근 남성들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이용이 늘어났다. 특히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눈썹 문신, 피부미용 등 전 연령층에서 일상적으로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우리 주변에도 불법 미용업소가 점점 성행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아 민사단에서는 이번 수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사진=MBC 피디수첩

불법시술 업체는 주로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주택가 등에 분포하여 속눈썹 펌·연장,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 미용 관련 업소를 차린 뒤 당국에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면허 등 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영업하는 업소는 주로 온라인 홍보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사용한다. 민사단은 이점을 활용해 SNS 이용자 리뷰를 분석하여 관련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리뷰를 바탕으로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일차적으로 추린 다음, 실제 영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했다.

특히 불법 미용업소들은 SNS에 영업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사전 예약을 완료한 고객에게만 1대1 채팅으로 업소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을 택해 지금까지 단속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관리위생법 따르지 않으면 1년 징역 혹은 1000만원 벌금.

사진=MBC 피디수첩

적발된 16곳 가운데 미용업소는 14곳으로 파악됐으며 메이크업은 1곳, 피부미용 업체도 1곳이었다. 6개 업소는 미용 관련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영업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면허는 있지만, 면허와 관련 없는 다른 종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

현행법상 미용업 영업을 개시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사 면허가 1차로 있어야 한다. 또한 관할 구청장에게 미용업으로 영업 신고를 해야 적법한 업체로 간주된다.

무신고 미용업소들은 주로 오피스텔, 주택, 원룸 등에서 영업을 진행했다. 건축법상 미용법 영업 업소는 반드시 건축물 용도가 근린시설인 곳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펌·연장, 피부 미용 시술,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중관리위생법에 따라 1년 아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6곳 가운데 월 매출액이 3000만원이 넘는 업체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 미용업소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나 제보를 부탁했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 또는 제보를 하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며 불법 업소 단속을 강조했다.

서영관 민사단장은 "무신고, 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가 늘어나면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라며 "관련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미용 면허 소지를 확인하고 영업 신고 여부 등을 체크한 뒤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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