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남편에게 돈 받아 전 남친과 동거하며 사용한 정황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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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가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돈을 받아 당시 동거 중이던 남성과의 생활비로 썼다는 정황이 나왔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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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가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돈을 받아 당시 동거 중이던 남성과의 생활비로 썼다는 정황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앞선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0)씨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5년 여름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씨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이씨와 동거할 당시 생활비를 반반씩 냈다”며 “당시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씨로부터 (이씨의 친구) B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A씨는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은해가 저를 팔아서 윤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윤씨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모두 이씨가 사용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B씨의 계좌를 통해 윤씨에게 돈을 받아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다만 검찰이 “당시 증인이 B씨로부터 송금받은 생활비는 앞서 피해자 윤씨가 B씨 계좌로 입금한 돈이었다는 사실도 알았냐”고 묻자 “몰랐다”고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은해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황도 나왔다.
윤씨의 직장 동료와 친구는 고인이 이씨와 결혼한 뒤 안색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고인이 주거지 이사나 아내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과 관련해 급하게 수백만원을 빌리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윤씨의 회사 후배는 “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해외 도박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당장 막아야 한다며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윤씨가 평소 물을 무서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윤씨의 회사 선배인 A씨는 “(고인은) 평소 겁이 많았고 목욕탕에 같이 가서 (냉탕에서) 수영 연습을 하고 물장난을 해도 허우적거렸던 기억이 있다”며 “탁구를 하더라도 스매싱을 때리면 무서워 피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2017년 윤씨에게 수영을 7∼10회가량 가르친 적이 있다는 윤씨의 회사 선배 B씨도 “(윤씨는) 물에 아예 뜨지 못했고 수영장에서 수심이 1.5m인 곳에만 가도 기겁을 했다”며 “몇 번 데리고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씨의 사망 1∼2개월 전에도) 윤씨로부터 이후 수영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씨와 함께) 수상스키를 타러 다닌다고 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수영을 배워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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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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