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불필요 비중증·비급여→관리급여 전환
정부가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환자 본인 부담금을 90% 이상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급여로 전환될 경우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하게 되므로 현재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된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이를테면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중격교정술과 비급여 코 성형수술을 함께 받을 경우 비중격교정술도 비급여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경우 명칭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드러났다. 우선 진료비 보장을 일반질환과 중증질환으로 구분하고 소비자의 자기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일반환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출시 시기를 차별화한다. 5세대 실손 초기에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추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평가한 뒤 2026년 6월 이후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5세대 실손을 중증 중심으로 설계하는 한편 실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