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으로 지갑 만들었는데 ‘상표권 침해’… 리폼업자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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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제품 가방 원단을 이용해 지갑으로 만든 '리폼 제품'이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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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제품 가방 원단을 이용해 지갑으로 만든 ‘리폼 제품’이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17∼2021년 고객으로부터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개당 10~70만 원의 제작비를 받고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이에 루이비통은 2022년 2월 A 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A씨는 재판 내내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 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기호와 취미에 따라 제품을 변경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리폼 후 제품은 이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인 점 ▲자신의 영업과 관련있는 범위에서 상표권자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점 ▲리폼 후 ‘재활용품임’ 등의 표시로 출처오인을 방지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A 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 후 리폼업자 A 씨는 “일반 상식선이 아닌 법리적 판단”이라며 “가방 리폼 뿐만 아니라 옷 리폼, 자동차 튜닝까지 모두 불법이라는 뜻인데, 이는 리폼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수선하는 행위도 법적제재는 없지만 일종의 불법이라는 거 아니냐”며 대법원에 상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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