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서 알바생 몰래 찍어…40대 카페 사장 입건
2025. 1. 31. 14:07

탈의실을 이용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몰래 촬영한 카페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의 한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카페 #탈의실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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