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거짓말 논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도 기소할 듯

정혜민 기자 2024. 10. 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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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지금 탄핵하자고 (국회가)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는 김 전 대법원장의 발언이 확인됐고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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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실제 기소로 이어지면 탄핵 논의 중 사표 반려 행위를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전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가 부당한 직권행사라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수사팀은 곧 대검에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최종 기소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했던 이는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에게 “판결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2021년 2월4일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올렸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 하루 전날 조선일보는 임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 전 대법원장이 ‘그러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당시는 재판 개입 혐의로 임 전 부장판사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때였다. 이에 대법원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질의에도 이런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지금 탄핵하자고 (국회가)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는 김 전 대법원장의 발언이 확인됐고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사표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한 사례가 있지만, 사표 반려를 처벌한 전례는 없다. 당시 국회에선 사법농단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사직하면 이마저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김 전 대법원장이)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직 반려를 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요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사표 반려까지 처벌하게 되면 직권남용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이 사건은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사표 반려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면) 공직자가 다른 기관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인사권자가 사직을 만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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