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안 받겠다” 지난해 7만명 넘어…5년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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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연명 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7만720명의 중단 의사 확인 방법을 보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서(2만3701명)가 가장 많았고, 연명의료계획서(2만1771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1만5171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1만77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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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연명 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 의사로 중단한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지난 2019년 4만8238명보다 46.6% 늘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2020년 5만명을 넘어선 뒤 2022년 6만3921명을 기록하며 지난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중단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환자의 연명의료를 멈추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환자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확인한다.
지난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7만720명의 중단 의사 확인 방법을 보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서(2만3701명)가 가장 많았고, 연명의료계획서(2만1771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1만5171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1만77명) 순이었다.
최근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자기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비율은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5.0%로 높아졌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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