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묘'가 사라졌다?… 남의 묘 발굴해 화장한 60대에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의 집 조상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화장까지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상 분묘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 찾아갔다가 B씨의 고조부 묘를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고 사체를 화장했다. 밭을 경작하기 위해 묘를 개장한 것인데 알고 보니 해당 분묘는 엉뚱한 사람인 B씨의 고조부 묘였다.
추석에 성묘하려다 고조부의 분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상 분묘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 찾아갔다가 B씨의 고조부 묘를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처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발굴한 유골을 화장까지 해 조상 숭배와 분묘 수호, 봉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과 종교·관습적 양속에 따라 존중의 예를 충분히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학가 원룸 월세 무슨 일… 이대 앞 '90만원' 육박 - 머니S
- 휘발유·경유 가격↓… 추석 연휴 기름값 줄이려면 - 머니S
- 차 5대 박고 '급발진' 주장 1톤트럭…운전자는 무면허에 만취상태 - 머니S
- 미국 군함 고치는 한화, 글로벌 MRO 시장 진출 가능할까 - 머니S
- 차례상도 시대따라 변한다?… 간소화 차례의 모든 것 - 머니S
- 치열해지는 전투…"러 특수부대, 우크라 점령 지역 탈환" 밝혀 - 머니S
- [헬스S] 우리 아이 목구멍이 '턱', 긴박한 상황 '하임리히법'은? - 머니S
- [오늘 날씨] 전국 소나기와 함께 무더위… 일부 지역 돌풍 주의 - 머니S
- 추석 연휴에 보이스피싱 '기승'… 금융 피해 예방하려면 - 머니S
- BTS 정국, 뉴진스 지지… "어린 아티스트 이용하지 마라"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