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묘'가 사라졌다?… 남의 묘 발굴해 화장한 60대에 징역형 집유

김성아 기자 2024. 9. 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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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조상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화장까지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상 분묘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 찾아갔다가 B씨의 고조부 묘를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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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상 숭배 관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남의 집 조상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화장까지 한 60대에게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은 추석을 맞은 지난해 9월 제주시 용강동 한 가족묘지를 찾은 후손들이 벌초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남의 집 조상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화장까지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고 사체를 화장했다. 밭을 경작하기 위해 묘를 개장한 것인데 알고 보니 해당 분묘는 엉뚱한 사람인 B씨의 고조부 묘였다.

추석에 성묘하려다 고조부의 분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상 분묘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 찾아갔다가 B씨의 고조부 묘를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처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발굴한 유골을 화장까지 해 조상 숭배와 분묘 수호, 봉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과 종교·관습적 양속에 따라 존중의 예를 충분히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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