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린 블로그 체험단 광고, 전액 환불 해준다면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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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도 공짜로 해주고 100% 환불조건도 내걸었다. 하지만 김씨가 광고효과가 부진한다고 판단해 환불을 요청했더니, 대행사는 갑자기 위약금을 요구했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다.
온라인 광고 분쟁 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상 홍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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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소상공인 겨냥…10건 중 8건 '200만원 이하' 소액 피해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 서울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업체명을 검색하면 최상단에 노출시켜 준다"는 한 광고대행사와 블로그 체험단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도 공짜로 해주고 100% 환불조건도 내걸었다. 하지만 김씨가 광고효과가 부진한다고 판단해 환불을 요청했더니, 대행사는 갑자기 위약금을 요구했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다.
최근 몇년간 팬데믹 여파로 비대면 마케팅 시장이 커지면서 온라인 광고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주로 음식점·미용실 같은 생활 밀착형 업종 점주들이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100% 무료 환불 등을 제시하는 대행사들의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다.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광고 분쟁 상담·조정 신청은 전년대비 41.5% 뛴 1만679건이다.
특히 상담 건수(2980건)만 놓고 보면, 직전해보다 50% 증가했다. 온라인 광고 분쟁 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상 홍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

강원영 KISA 온라인 광고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을 통한 홍보가 많아진 것 같다"며 "기존에는 식당 등에서 전단지를 주면서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경제성·신속성 측면에서 온라인 광고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KISA가 조정신청을 받은 광고 유형은 검색 광고(31.5%)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블로그(28.8%) △노출(11.5%) △소셜네트워크서비스(9.8%) 순이다.
강원영 국장은 "기존의 검색광고 중심에서 블로그 등 바이럴 광고 비중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광고 유형 등 다양한 분쟁 신청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신청 업종은 주로 도소매·숙박·음식 분야였다. △도소매(30%) △숙박·음식(29.7%) △이미용·마사지(16.1%) 순이다.
피해 금액을 살펴보면, 2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 78.4%로 집중됐다. 300만원 이하 사례까지 합하면 91.8%수준이다. 이는 비교적 소액을 광고 계약금으로 제시하면 업체가 자영업자에게 다가가기 쉽기 때문.
현재 KISA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 광고 계약 체결로 분쟁을 겪는 업체를 돕고 있다.
먼저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우편·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 받는다. 다음 과정은 △접수 △사실 조사 △조정 진행 등으로 진행된다. 강 국장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매년 80% 이상의 조정 해결율을 기록한다"고 말했다.
다만 KISA의 지원은 사후 지원 개념이다. 따라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전에 광고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정보(카드번호·유효기간)도 미리 제공해서는 안된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검색광고 이용시 포털상 '상위 노출'을 무조건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광고 키워드 역시 협의해 진행해야 하고, 광고 계약 상품의 이행 여부와 광고 이미지 저작권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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