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자 실태확인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시간당 1만2250원 지급
6월 5500명, 9월 4000명 채용
시간당 지급 외 월 16만원 급식비

국세청은 국세외수입과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채용한다.
18일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동시 채용공고를 냈다. 또 오는 7월에는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을 추진할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9월 중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 2134억 원을 확보해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한다.
현재 국세외수입 체납자는 384만 명으로, 체납액이 16조 원이고 국세 체납자는 133만 명으로 체납액이 114조 원에 달한다. 그동안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 법률에 따라 4500여개 관서가 따로 징수하고 있었으나 올해 징수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했다.
18일 공고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 368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500명을 선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후 6월 5일 서류합격 발표를 한 다음 15~18일 면접을 거쳐 24일 최종합격자 공고가 난다.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며 월~금요일 근무를 한다. 급여는 시간당 1만 2250원이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준다. 정액 급식비를 매월 16만 원 지급한다. 지원 희망자는 국세청 전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이트(nts.saramin.co.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전국 세무서 또는 인근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일부는 자택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체납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유형을 나눠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으며,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일을 맡는다.
국세청은 “9500명의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을 못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며 동시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노력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