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배변하고 목줄 없이 산책…인간과 동물, 법정 가는 ‘개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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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모(55)씨는 초등학교 앞 놀이터에서 반려견 산책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8월 A씨의 반려견이 놀이터에서 배변을 보려고 하자 김씨가 "나가 달라"고 소리친 게 발단이었다.
반려견의 대소변,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반려동물이 계단, 복도, 놀이터 같은 아파트 공용 공간이나 시설에 들어갈 수 없게 하거나 산책을 못 하게 한 게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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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파트선 ‘산책 금지’ 논란
“지자체, 펫티켓 교육 등 해법 필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모(55)씨는 초등학교 앞 놀이터에서 반려견 산책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8월 A씨의 반려견이 놀이터에서 배변을 보려고 하자 김씨가 “나가 달라”고 소리친 게 발단이었다. 김씨는 A씨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해 11월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달 김씨를 상대로 200만원 상당의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도 냈다. 김씨는 20일 “아이들이 잘 놀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사건이 이렇게 커져 잠도 못 이룰 정도”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위생 문제를 포함해 ‘산책권’을 둘러싸고 주민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페티켓(펫+에티켓) 교육’ 같은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는 입주민 투표를 통해 반려동물의 산책을 금지하는 입주민 내규 조항을 만들었다. 반려견의 대소변,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반려동물이 계단, 복도, 놀이터 같은 아파트 공용 공간이나 시설에 들어갈 수 없게 하거나 산책을 못 하게 한 게 논란이 됐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반려견 3마리를 목줄도 묶지 않고 산책을 시키면서 주민들이 “목줄을 매달아 달라”고 항의하면 미리 준비한 쪽지를 내민다고 해 문제가 됐다. 이 남성이 써 놓은 쪽지에는 ‘줄 좀 놓쳐서 유감인데 그쪽이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곳에 사는 김모(41)씨는 “민간임대주택이라 신혼부부가 많고 어린아이들도 아파트 내 잔디밭에서 많이 노는데 논란이 불거진 뒤에는 잔디밭에서 노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 대표는 “동물보호법상 목줄 착용 의무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지자체에 인력이 없다 보니 단속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관련 갈등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모범 지침을 제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더 큰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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