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개정안 56건 '봇물'…국회 통제권 강화 등 '위헌' 우려

김관용 2025. 2.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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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계엄법 개정안 56건 상정
박선원 개정안 등 계엄 이전에도 3건의 개정안 발의
위헌·위법적 명령 불복종 근거 관련 개정법안도 6건
국회 계엄 사전·사후 동의권 신설, 국방부 "위헌 소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고 계엄 관련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을 상정했는데, 비상계엄 여파로 야당을 중심으로 56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상정된 계엄법 개정안 중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4일 발의됐다. 그 이전 지난 해 9월 김병주·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계엄법 개정안까지 합하면 국회에 계류 중인 계엄법 개정안은 58건에 달한다.

이에 더해 군인의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한 불복종 근거 마련을 위한 6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까지 합하면 비상계엄 관련 후속 법률안 개정안은 64건이나 된다.

이들 계엄법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튿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조치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본관) 내부 진입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계엄해제 공고 절차의 지연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계엄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 절차 강화 △계엄권의 자의적 행사 및 오·남용 방지 △계엄 시 국회의 헌법상 계엄해제요구 권한 실질적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계엄의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계엄에 대한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제도인데,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단, 헌법 개정 전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계엄 포고령에 대해선 국회의 사후승인이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현행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사후승인 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관계부처인 국방부 역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사후적 동의권 신설은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불체포특권 대상에 ‘포고령 위반 현행범인 국회의원’ 포함 규정 신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헌법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현행범인일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로 불체포특권 대상에 현행범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는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의 국회 집회 미요구나 계엄군의 방해로 집회 불가시 계엄의 자동 해제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들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 건의권 삭제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동의 규정 신설 △국회에 대한 계엄선포 통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계엄 선포의 무효 △계엄 기간의 제한 및 그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 신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직후 계엄의 효력 상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 보장 및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명시 △계엄 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보장 및 체포·구금 금지 △계엄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 제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회의 참석 조치 신설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재계엄 선포 금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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