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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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을 26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주모씨가 개발사업 일정과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및 공모지침서 내용 등 성남시와 공사 내부 비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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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 미래에셋 컨소시엄으로 선정시켜
시공사 등 뇌물 의혹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을 26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뇌물 혐의까지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은 이날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전 공사 개발사업1팀장 주모씨를 비롯해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를 맡았던 정재창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주모씨가 개발사업 일정과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및 공모지침서 내용 등 성남시와 공사 내부 비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실제로 진행해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각 민간사업자들에게는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익을, 시공사에는 169억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취득하게 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6일과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유 전 본부장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실과 위례사업을 시공한 건설사, 자산관리사, 분양대행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차 기소를 마친 검찰은 관련자들의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고인들 외에도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및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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