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1천429억원 부과

이정민 기자 2024. 9. 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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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일 올해 재산세 897만건에 대해 5조1천42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건(3.7%), 1천653억원(3.3%) 각각 증가한 규모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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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일보DB

 

경기도는 12일 올해 재산세 897만건에 대해 5조1천42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건(3.7%), 1천653억원(3.3%) 각각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92억원(2.1%)과 174억원(3.4%) 각각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5천218억원), 용인시(4천765억원), 화성시(4천45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남시(14.0%)와 과천시(7.8%) 등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의 영향으로 세액이 크게 늘었으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세액이 고르게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며,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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