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익 전액에 직원 급여까지 추징‥대법 "이중 추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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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 수익 총액과 함께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판결은 이중추징이 아니라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매매 업주와 사장에게 각각 8억 2천800여만 원, 직원 8명에게 800만∼8천1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 이뤄지게 되지만, 성매매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추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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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 수익 총액과 함께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판결은 이중추징이 아니라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매매 업주와 사장에게 각각 8억 2천800여만 원, 직원 8명에게 800만∼8천1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강남구 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판단은 추징 금액 산정 방식을 놓고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전체 성매매 수익금 16억 5천여만 원에서 직원들에게 준 돈 2억 8천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징하고, 직원들이 받은 돈은 따로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추징액을 합치면 전체 범죄수익과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전체 수익금을 그대로 추징한 다음, 직원들이 받은 돈에서도 별도 추징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 이뤄지게 되지만, 성매매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추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목적과 규율 범위가 다른 두 개의 법률에 따라 추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중 추징이 아니라면서 2심 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성매매 업주에게 징역 2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20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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