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화재 관련자 검찰 송치…"과실 책임 있어"
지난 9일 발생한 드림타워 화재와 관련해 소방이 과실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사를 마무리하고 시설관리 현장소장과 드림타워 관계자 등 네 명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 위탁업체와 소방안전관리 업체에는 각각 과태료 2백만 원과 1백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방은 화재가 발생한 9일 오후 6시 55분부터 신고가 이뤄진 7시 12분까지 17분 동안 자동화재속보 설비가 꺼졌는데 수사 결과 드림타워 관계자와 시설 상황실 운영 총괄책임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드림타워 6층 사우나 시설에서 불이 나 투숙객 16명이 연기 흡입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고 화재는 사우나 전기스토브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국과수 감식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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