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식케이, 2심도 집행유예…판사 “앞으로 조심해야”
강주일 기자 2026. 4. 30. 15:00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권씨에 대해 검찰과 권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1심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Mnet ‘쇼미더머니4’를 통해 대중에 얼굴을 알린 식케이는 개인 레이블을 설립하며 힙합신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찾아가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묻고 스스로 투약 사실을 밝히며 자수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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