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물어요”…맹견 4마리 중 1마리 책임보험 미가입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0. 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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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이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90.7%, 강원 83.7% 순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가입 시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단속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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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물린 80대 노인의 상처 [사진 = 연합뉴스]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이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7일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개 물림 사고 및 책임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등록 맹견은 2298마리로 이 가운데 책임보험에 가입한 맹견은 1795마리(78.1%)에 불과했다.

책임보험 가입이 저조한 원인으로 지역자치단체의 소극적 행정이 지목된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대구·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등 5개 지자체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가 보험 가입 안내공문과 문자 발송에 그쳤고 나머지 9개 지자체는 이 마저도 하지 않았다.

시도별 책임보험 가입률은 대구가 9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90.7%, 강원 83.7% 순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없던 인천은 59.3%로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경기 59.8%와 울산 68.8%, 세종 66.7% 역시 가입률이 70%를 넘지 못했다.

한편,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 건수는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2023년 2235건이다.

서 의원은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가입 시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단속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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