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수사 배제, 이미 확정…굳이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하나”

김무연 기자 2026. 3. 1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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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에 보완 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여당 내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보였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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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만큼 사건 덮기도 문제”
“보완수사 허용 여부, 충분히 논의하길”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에 보완 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여당 내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보였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면서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면서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라면서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헀다.

이 대통령은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면서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검찰에 보완 수사권 대신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줘야하며, 검찰총장이란 명칭 대신 공소청장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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