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
한 총리 “재의요구는 대통령 권한이자 의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파적 이익만 앞세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할 수 없는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니라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인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법안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후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세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개가 된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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