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첫 법정공휴일 됐지만···'못 쉬는 사람들' 보호는 과제

이상무 기자 2026. 5. 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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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만에 명칭 복원
공공기관도 휴일 적용
5인 미만은 제외 한계
노동계 서울 도심 집회
노동절(5월 1일)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동상 인근 건물에 노동절 축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은 휴일 확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일 노동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노동절은 63년 만에 명칭이 복원된 사례다. 한국은 해방 이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유지돼 왔다. 이후 10월 법 개정을 통해 다시 노동절로 변경돼 상징성이 강화됐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적용 범위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적용됐지만 공휴일로 전환되면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그러나 제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하는 직종도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가능하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여전

노동절 유급휴무 적용에서도 노동시장 격차가 드러난다.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휴일을 보장받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만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64.8%) 가량만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다. 대기업은 83.5%가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1.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건비 상승 압박"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법정공휴일로의 전환은 성숙한 노동 문화를 위해 필요한 한 걸음이지만, 현장 소상공인은 급격히 상승한 인건비와 휴일 수당의 압박에 밤잠을 설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 법정공휴일 확대에 따른 부담을 감경할 방안을 마련해주고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노동절 기념식에서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6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 집회 신고 인원은 1만5000명이다.

이들은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사거리∼종로1가교차로∼을지로1가교차로∼한은교차로∼소공로 시청광장∼세종대로사거리까지 2.6㎞를 행진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여의대로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사전집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 신고 인원은 3만명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로, 계약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돼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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