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G발 주가폭락’ 주범 라덕연 유죄 추가 취지 파기환송

함께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일당 10명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다우데이타·삼천리·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7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주가조작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2심은 라씨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대폭 줄였다. 추징액도 1816억원으로 깎였다. 1심에서 인정한 시세조종 혐의의 약 3분의 1만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2심은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다수가 실제 라씨 조직에 위임된 계좌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시세조종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한정되는데 CFD는 ‘장외’파생상품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어도 이 주문이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종목들의 상장증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라씨 등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과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주문 사이에 다소간 시간 차이가 나더라도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행위가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기준을 최초로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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