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에 항소…“방통위 2인 의결 적법 판례 있다”

정해용 기자 2025. 12. 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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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은 법원이 내린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유진그룹은 산하 유진이엔티를 통해 약 3200억원을 들여 YTN을 인수했다.

서울 마포구 YTN 사옥 모습. 20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유진이엔티는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유진그룹의 YTN 최대 주주 자격 승인 당시 방통위가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 점을 ‘의결 절차상 하자’로 지목하며 그 효력의 취소를 결정했다.

유진이엔티는 이날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현재 1·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이 중에는 2인 방통위 의결 체제를 위법하지 않게 본 판례가 있다”고 했다. 유진이엔티 측은 특히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이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판결을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방통위 2인 체제 자체는 “재적 위원은 법률 문언상 의결 시점에 피고(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는 해석과 함께 ‘위법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재판을 연 상급심과 하급심에서 각각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한 해석이 갈렸다.

유진이엔티는 “MBC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판결 사례는 특히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런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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