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60대 화물차 운전자 징역 2년 6월

박하늘 기자 2024. 9. 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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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이륜차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한 6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병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 종사자 A씨(65)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5시쯤 아산시 좌부동의 한 도로를 음주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이륜차를 치어 50대 운전자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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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음주운전으로 이륜차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한 6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병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 종사자 A씨(65)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5시쯤 아산시 좌부동의 한 도로를 음주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이륜차를 치어 50대 운전자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면허취소수준으로 약 230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또한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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