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 범인도피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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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했을 때 해외로 나가 함께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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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전날인 7일 오전 7시 30분쯤 입국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박 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했을 때 해외로 나가 함께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다.
20여 년 동안 김 전 회장의 운전 등을 도와준 박 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다.
캄보디아로 도망치려던 박 씨는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뒤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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