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1주택 전세대출도 DSR 적용

김정모 기자 2025. 10.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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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25억 주택 주담대 4억·25억 초과 2억 제한…16일부터 시행
서울 21곳·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추가 규제 가능성도 예고
▲ 임광현 국세정창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연합

정부가 주택값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 안정책을 내놓았다.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이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대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및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핵심에 담았다.

그동안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고가일수록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원을 유지한다.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 시 포함하게 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 전세대출에만 DSR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시행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주별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은 현행 1.5%에서 3%로 높인다.

향후 금리 인하로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16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시점은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우선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고,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해 시장 불안이 이어질 시 추가 규제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