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관 논란' 속 퇴장명령 받은 김문수…"왜 나가야 하나"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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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안호영 위원장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았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에 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과 관련해 야당의 입장 표명과 사과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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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안호영 위원장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 장관은 "왜 퇴장을 해야 하냐"며 퇴장을 거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에 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과 관련해 야당의 입장 표명과 사과 요구를 받았다.
이에 김 장관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없다"면서도 "여권에 일본제국 여권이라고 표기된 게 많고,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조선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 다툼 끝에 국감은 시작 40여 분 만에 정회해 오후 3시가 다 돼서야 재개됐다.
속개된 후에도 관련 질문이 다시 이어졌고, 김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1910년 강제병합, 1905년 을사늑약 이런 것들이 원천무효라고 해도, 당시 국적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일본 국적으로 해놨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비판하며 퇴장과 사퇴를 요구하자 안호영 위원장은 "1910년 강제병탄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일본 통치권 행사가 불법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당시엔 합법이었다 해방 이후에 무효로 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국무위원이 일본이 주장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장관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김 장관은 "왜 퇴장을 해야 하죠?"라고 물으며 "이유를 밝혀달라. 그 말씀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며 퇴장을 거부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이 다시 고성을 주고받은 끝에 감사는 다시 중지됐고, 자리에 남아있던 김 장관도 여당 의원들과 일단 자리를 떴다.
앞서 지난 8월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해당 국적 발언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파행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장관 취임 후 첫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김 장관은 같은 입장을 고수하다 퇴장당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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