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도 아내 찾아간 50대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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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고도 계속해 B씨를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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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고도 계속해 B씨를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9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A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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