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남산 1·3호터널 통행료 두달간 면제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3. 3. 17. 07:18
17일 오전 7시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해 서울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1단계로 이날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2단계로는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포함해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한다.
1996년 시작된 혼잡통행료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부과된다.
시는 이번 면제 기간 동안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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