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 접대 의혹' 불송치 결정.."증거인멸·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강민경 2022. 9. 20. 1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 성 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 접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이준석 '성 접대 의혹' 불송치 결정
경찰 "이준석 증거인멸·무고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 성 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통지서에서 2013년 성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5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알선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관련 사안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 접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