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스토킹하다 건물주까지 살해···40대男, 징역 30년 확정

정미경 인턴기자 2023. 3. 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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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부한 여성을 스토킹 하려고 빈 원룸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건물주까지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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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캡처
[서울경제]

만남을 거부한 여성을 스토킹 하려고 빈 원룸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건물주까지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각각 8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강원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B씨(당시 64세·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C씨(40대·여)를 스토킹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자신을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신고하고 만나주지 않자, C씨 여동생이 사는 원룸을 알아내 해당 건물 공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거주했다.

건물주 B씨는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고 A씨가 숨어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확고한 의사로 살해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낮췄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2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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