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처분' 내일 레드팀 회의…수심위는 안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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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임박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별도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지 않고 검찰 내부 '레드팀'의 정밀 검증을 거쳐 수사 완결성을 최대한 높인 뒤 최종 사건을 처분할 전망이다.
아울러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심위에 올릴 경우, 기소 권고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점도 수심위를 소집하는 않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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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김 여사 수사' 결과 발표할 듯
'명품백' 사건 2번 열린 수심위, 이번엔 안 열기로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없어 소집하기 어려워
수심위가 외려 논란만 키운다는 지적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임박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별도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지 않고 검찰 내부 '레드팀'의 정밀 검증을 거쳐 수사 완결성을 최대한 높인 뒤 최종 사건을 처분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오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수심위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수사팀을 지휘하는 4차장검사를 제외한 1·2·3차장검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법리에 밝은 선임급 부장검사, 일부 평검사 등으로 꾸려진 '레드팀'이 오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수사 기록과 결론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때와 대비되는 모양새다. 지난 9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두 개의 수심위가 열렸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를 소집했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별도의 수심위를 신청해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수심위가 열린 것이다.
수심위가 열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총장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법상 수심위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고, 검찰총장이 판단해 수심위 소집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없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이후 상황 변화가 없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즉,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보고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심위 소집 결정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서 2개의 수심위가 열려, 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던 점도 이번 사건에서 수심위가 개최되지 않는 이유로 분석된다. 명품 가방 수심위가 같은 사건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각각 권고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심위가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아울러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심위에 올릴 경우, 기소 권고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점도 수심위를 소집하는 않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수사팀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수심위에서 반대 결론을 권고할 경우 수사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 여사 처분에 대한 마지막 변수는 결국 '레드팀'의 의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품 가방 사건 때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검찰 안팎에서 크게 이견이 없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과 직접적으로 주가조작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은 증거 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은 몰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주가조작 사건 2차 주포 김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를 'BP패밀리'라고 진술했고, 김 여사와 김씨가 2020년 40차례 연락한 흔적 등이 있는 점 등은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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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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