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대학서 ‘지인능욕’ 성범죄”…재판부의 판단은?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10.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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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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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명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씨(31)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박씨 징역 10년, 강씨 징역 6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제작된 음란물은 100여건, 유포된 음란물은 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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