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두달 동안 면제… 강남 방향 먼저 시행

송은정 기자 2023. 3. 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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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의 차량 혼잡통행료(2000원) 면제가 오늘부터 시행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5월16일까지 오후 9시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는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혼잡통행료는 오전 7시∼오후 9시 남산 1·3호 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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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오전 7시부터 오는 5월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를 면제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1호 터널 요금소를 통해 차량들이 오가는 모습./사진=장동규 기자
남산 1·3호 터널의 차량 혼잡통행료(2000원) 면제가 오늘부터 시행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5월16일까지 오후 9시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는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어 5월17일부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00원(면제차량 제외)을 내야한다.

시는 두 달 동안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는 1996년 11월부터 시행됐다. 혼잡통행료는 오전 7시∼오후 9시 남산 1·3호 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은 2000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27년째 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되고 이중과세와 면제차량 비율 증가로 징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주요 도로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점검·분석한 결과를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시민 등과 논의해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연말까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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