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지 않다” 남친 휴대폰으로 때린 30대女 선고유예

임정환 기자 2024. 10. 7.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자친구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때린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피해자 남성은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는 상해를 입었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흉기처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은 아닌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가 흉기처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

남자친구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때린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피해자 남성은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는 상해를 입었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흉기처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은 아닌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6개월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가 그동안 선물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신발장을 뒤지자 화가나 휴대전화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사고로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가 흉기처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