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능이 등 버섯류 18kg 불법 채취 7명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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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송이와 능이버섯 등의 버섯류 18㎏을 불법 채취한 7명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버섯류와 잣종실 등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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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송이와 능이버섯 등의 버섯류 18㎏을 불법 채취한 7명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아들은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영월 주천면과 무릉도원면·김삿갓면 등 국유림에서 각종 버섯류를 채취하다 현장에서 단속 요원들에게 적발됐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버섯류와 잣종실 등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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