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우선 검사"...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10배 늘린다

조회 2622025. 1. 13.

식약처, 올해 1080건 검사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사용 웹포스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를 위해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10배 가까이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판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됨에 따라 올해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해 검사한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은 해당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식약처는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을 분석한 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위해 우려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위해 정보(제품명, 검사결과, 제품사진 등)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고,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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