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금액 더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쉬쉬" 건설업체에 과징금 부과

도건협 2024. 9. 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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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변동을 이유로 발주처에서 공사 대금을 증액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줄 돈은 제때 올려주지 않은 건설업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 펜스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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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변동을 이유로 발주처에서 공사 대금을 증액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줄 돈은 제때 올려주지 않은 건설업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 펜스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업체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4번에 걸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받고도 정해진 날짜 안에 하도급 업체에 알려주지 않거나 뒤늦게 하도급 대금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증액된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또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

공정위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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