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손 들어줬다…"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징계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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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 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내린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뉴스타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MBC <피디수첩> 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뉴스타파> 피디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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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내린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두 명만의 결정으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절차상 하자'로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구성에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성 보장, 국민 권익보호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2인 체제'의 문제점과 관련해 "다수와 소수의 구분, 의사형성 과정에서 소수의 참여 가능성 등 다수결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MBC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언론 자유의 후퇴와 상식 파괴를 막은 결정적인 판결"이라며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며, 그간 이뤄진 잘못된 (방통위의) 결정을 바로잡을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MBC <피디수첩>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 같은 이유로 MBC <뉴스데스크>에도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MBC가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도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의결한 MBC에 대한 징계는 앞서 '류희림 방심위'에서 이뤄진 제재인 만큼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지부는 "(당시)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심의는 류희림 씨의 가족 및 지인 민원에 근거한 것"이었다며 "심의 절차에 이해충돌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류희림 한 사람 때문에 심의 시스템의 붕괴는 물론 국민 세금으로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탕진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제라도 정부는 '입틀막 정치 심의'의 주범 류희림 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라"고 덧붙였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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