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디어 '스쿨존 속도' 바꾼다 선언.. 운전자들 환호성 터졌다!

사진 출처 =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만들어진 스쿨존, 일명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엄격한 교통법규가 적용된다.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과속 등 어린이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일반도로 대비 2~3배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어린이 안전 확보는 어른의 의무인 만큼 엄격한 처벌 기준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가진 운전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스쿨존 제한 속도에 대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한밤중이나 새벽처럼 등하교 시간이 아닌 때에도 같은 속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 주목받는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경기도 일부 지역 시범 도입
저녁 이후, 새벽 시간대 포함

지난 19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인 작동사거리에서 교통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관계 기관들과 주민들이 참여해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을 논의하고, 합리성 검토를 위한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스쿨존 시간대 속도 제한이란 상시 30km/h로 단속되는 스쿨존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어린이 보행 사고 위험이 덜한 21~07시 등 일부 시간대에 속도 규제를 40~50km/h 범위에서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한 속도 완화 시간대 역시 일정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사진 출처 = '대전시'
사진 출처 = '뉴스 1'
최고 50km/h로 주행 가능
학부모도 4명 중 3명 찬성

해당 제도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도입해 운영 중이다. 경기 남부권의 경우 이천시 증포초등학교, 여주시 여흥초등학교 등 2곳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체계를 적용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낮 시간대에는 30km/h 제한이 적용되나 밤 시간대를 포함해 20~08시에는 일반 시내 도로와 같은 50km/h로 주행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에 필요한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판 등 표준 규격도 마련한 상태다.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주민 반응은 꽤 긍정적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와 교사는 74.8%, 일반 운전자는 75.1%의 찬성 비율을 보였다. 4명 중 3명꼴이며, 입장별 찬성 비율 차이도 크지 않다.

사진 출처 = '일산서부경찰서'
사진 출처 = '뉴스 1'
타 지역 확대도 기대돼
네티즌 반응 살펴보니

여론이 긍정적인 만큼 시범 운행 기간 교통사고 현황,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타지역에서도 정식 도입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특히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교통공학 기술 분석, 주민 설명회 정기화 등 규제 심의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융통성 없이 운영돼서 답답했는데 잘 됐다". "이게 옳게 된 나라지". "전국 도입이 시급하다". "카메라 통과하는 순간에 시간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 좋은데 무단 횡단 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맞지.. 왕복 8차선 도로인데 밤에도 30km/h 제한이 말이 되냐고" 등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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