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알몸 사진' 전 남편에게 보낸 40대 '집유'

한승곤 2024. 7. 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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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그의 전남편에게 전송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여성 B씨와 교제하다가 지난 2022년 8월 결별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전남편을 다시 만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보복을 결심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B씨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B씨의 전남편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촬영물을 전송,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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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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