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한강, '상금 13억원' 세금 없이 받는다
신다미 기자 2024. 10. 11. 14:0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오늘(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됩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100만 크로나(약 13억4천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됩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국감 증인 신청
- 테슬라, 운전대·페달 없는 '로보택시' 공개
- 서점가 '한강의 물결'…노벨상 수상 후 반나절 만에 13만부 판매
- '서울 분양' 역대 최고 경쟁률 경신
-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 '천차만별'…요양병원 최대 300배 차이
- 한은 총재 "금리인하 시점 늦었다? 1년 지나고 평가해달라"
- "제2 렉라자 힘드네"…HLB 허가 지연에 '와르르'
-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건설경기 부진에 취업자 예상치 밑돌 듯
- 노벨문학상 한강, '상금 13억원' 세금 없이 받는다
- [단독] "손회장님 차량구입비"…손태승, 처남 법인차 몰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