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금수저 미성년자 4천명, 평균 1억8천만원씩 벌어..매년 급증세

조성진 기자 2022. 9. 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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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가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미성년자는 2020년 3987명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1인당 금융소득은 성인 평균 1억4354만원보다 3482만원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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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2016년 893명·918억원 → 2020년 3987명·7153억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가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1억8000만 원으로, 매년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미성년자는 2020년 398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 원으로 1인 당 1억8000만 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의 99.5%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미성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와 소득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93명이 918억 원을 벌었으나, 2017년에는 1555명, 1759억 원으로 급증했다. 2018년에는 1771명이 1908억의 소득을 올렸고 2019년은 2068명, 213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인원은 93%, 금액은 235%나 급증했다. 1인 당 금융소득은 2016∼2019년 1억∼1억1000만 원 정도였으나, 2020년에는 7000만 원 가량 증가했다. 미성년자의 1인당 금융소득은 성인 평균 1억4354만원보다 3482만원이 더 많다.

연령별로 보면 만 6세 미만 미취학아동이 765명으로 2019년 대비 449명(142%) 늘어났다. 1486억 원을 신고했는데, 1인당 1억9401만 원이다. 부모가 물려준 주식으로 2억 원에 가까운 배당소득을 올린 것이다. 갓 태어난 0~1세 아기 87명도 170억51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2억여 원에 달한다.

초등학생은 1311명으로 전년 대비 597명 늘어났다. 이들은 2065억 원(1인당 1억5751만 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1911명으로 전년 보다 873명 증가했다. 금융소득은 3558억 원으로 1인당 1억8621만 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 대상이다. 2020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7만8953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2020년 신고한 금융소득은 25조8261억원으로 1인당 금융소득은 1억4432만 원이다. 금융소득의 88%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22조7712억 원이다. 2020년 한 해 국세청에 신고된 배당소득은 28조566억 원으로, 이 중 81%를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20년 귀속분 기준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27만972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역시 2019년(17만2942명)보다 62% 늘어난 수치다. 배당소득은 8165억 원으로 전년(2889억 원) 보다 2.8배 급증했다. 미성년자 종합소득과세자(3987명)은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전체의 1.4%에 해당한다. 이들 소수 미성년 종합과세자가 전체 미성년자 배당소득(8165억 원)의 87%(7069억 원)을 차지했다.

고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며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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