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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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 이사들이 재직 시절 제기한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숙현 KBS 전 이사 등은 재직 기간인 지난달 27일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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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 이사들이 재직 시절 제기한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방통위 측이 행정법원 12부 법관을 피하게 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행정12부가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준 점을 들며 "본 사건에서도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숙현 KBS 전 이사 등은 재직 기간인 지난달 27일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37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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