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순 유산 분쟁, 대법원 판결로 종결

영화계의 큰어머니’로 불리던 원로배우 고(故) 황정순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2014년의 ‘병원 감금’ 논란과 유산 분쟁이 2016년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일단락된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2014년 2월 황정순이 별세한 뒤, 그해 3월 MBC 시사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은 그녀가 정신병원에 ‘감금당했다’는 조카손녀 측 주장과, 유산을 노렸다는 의붓아들 측 주장을 중심으로 가족 간의 격렬한 진실공방을 방송해 충격을 줬다.
그러나 법원의 다툼에서 핵심 쟁점은 ‘감금’이 아닌, 2010년 고 황정순이 조카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결정이 유효했는지 여부였다. 이에 따라 의붓아들은 ‘친양자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고인의 당시 치매 증상을 근거로 입양 무효를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입양 당시 황정순은 입양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고, 치매 증상도 경미했다”는 전문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카손녀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심은 입양은 유효하며, 조카손녀는 법적 친양자임을 인정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016년 10월 의붓아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2년에 걸친 유산 분쟁은 마침표를 찍었고, 황정순의 법적 상속인은 조카손녀가 됐다.

당시 논란이 된 유산은 서울 삼청동의 고가 단독주택과 다수의 현금 및 자산으로, 수십억 원 규모로 추정됐다. 의붓아들은 이 유산을 영화인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 계획은 무산됐다.
조카 손녀는 황정순이 생전 오랜 기간 매니저 겸 가족으로 곁을 지켜온 인물로, 입양 이후 법적으로도 친자녀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됐다. 대법원 판결은 이 관계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2014년 당시 방송에서 제기됐던 '병원 감금'이나 '유산 노림수'라는 자극적 의혹들은 법정에서는 모두 기각됐으며, 실질적 판단 기준은 입양 당시 고 황정순의 정신적 판단능력에 있었다.
황정순은 1937년 데뷔 이래 수십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한국 영화계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렸다. 유산 분쟁은 그녀의 타계 이후 불거진 불명예스러운 논란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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