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공사장 불법하도급 수사 착수…업체 5곳 관계자 입건

김샛별 기자 2025. 11. 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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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A사 완제의약품(DP)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무더기로 적발(경기일보 4일자 1면)된 가운데, 경찰이 시공사 협력업체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사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시공사 B사 협력업체 5곳의 관계자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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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DP 공장 건설 현장. 경기일보DB


인천 송도국제도시 A사 완제의약품(DP)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무더기로 적발(경기일보 4일자 1면)된 가운데, 경찰이 시공사 협력업체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사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시공사 B사 협력업체 5곳의 관계자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이뤄진 송도국제도시의 A사 DP 공장 건설과 관련, 무등록 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관련 자격이 없는 시공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재하도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지난 8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인천지역 건설현장 18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A사 DP 공장 건설 현장에서 모두 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시로부터 건네받은 단속 결과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관련법 등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16조 등은 건설공사를 도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설 공사를 시공하려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위해선 각종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에 의해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경찰은 조만간 공사 현장 관계자를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감추기 위해 직원의 위장 취업이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에서 수사의뢰 한 부분에 대해 기초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송도 공사장… 불법하도급 무더기 ‘적발’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03580445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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