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겨냥 이준석 가처분 오늘 법원서 일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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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28일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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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28일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기일이며, 4∼5차는 첫 기일이다.
이 전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도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핵심으로 본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에서 개정 당헌의 소급·처분적 성격 외에 전국위 부의장의 소집 권한과 국회 부의장인 정 위원장의 '겸직 논란'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를 무효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주호영 비대위가 설치한 정진석 비대위 또한 무효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정당 고유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당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이와 관련된 판례를 여럿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의 겸직 논란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선례가 있고,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라도 이미 설치가 완료된 '정진석 비대위'는 유효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비대위원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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