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에 농촌지역 기대·우려 교차

이설화 2026. 5. 11. 0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영농형 태양광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촌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일부 쌀 생산 감축과 함께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 vs “농업 기반 약화”
▲ LS전선 동해 사업장에 설치 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영농형 태양광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촌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크게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기반 약화’ 의견이 부딪히는 양상이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농촌 태양광이 외부인이 농지를 전용해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 훼손과 식량안보 위협, 발전 수익 외부 유출에 의한 주민 반발 등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은 임차농을 포함한 농업인이나 주민참여협동조합으로 발전 사업 주체를 한정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 법이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의 근거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 시행에 따른 기대는 ‘농가 소득 증대’다. 김광성 철원군의원이 추산한 내용에 따르면, 2300㎡(700평) 면적에서 100kW 태양광 설비를 통해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면 쌀 생산의 3~5배(연간 780~13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김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일부 쌀 생산 감축과 함께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반면 이 법이 농업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덕수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사무처장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확장되면 많은 임차농들이 설 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농민 인구 감소로 이어져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설화 기자

#영농형 #우려 #태양광 #국회 #기대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