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에 농촌지역 기대·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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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영농형 태양광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촌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일부 쌀 생산 감축과 함께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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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영농형 태양광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촌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크게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기반 약화’ 의견이 부딪히는 양상이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농촌 태양광이 외부인이 농지를 전용해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 훼손과 식량안보 위협, 발전 수익 외부 유출에 의한 주민 반발 등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은 임차농을 포함한 농업인이나 주민참여협동조합으로 발전 사업 주체를 한정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 법이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의 근거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 시행에 따른 기대는 ‘농가 소득 증대’다. 김광성 철원군의원이 추산한 내용에 따르면, 2300㎡(700평) 면적에서 100kW 태양광 설비를 통해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면 쌀 생산의 3~5배(연간 780~13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김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일부 쌀 생산 감축과 함께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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