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수본, 검경 합동수사 요구 거절…"경찰 수사 의지 확고"

(서울=뉴스1) 이승환 황두현 기자 =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지 않고 경찰 주도로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검경 모두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검찰 쪽의 검경 합동수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우 본부장은 검경의 합동 수사가 아니라 경찰이 주도권을 쥐고 수사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수본 수사팀 내에서도 "내란 혐의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며 "경찰 주도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수본 안보수사단은 이날 오전 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해 발부받은 기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쪽은 검찰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계엄 사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인 셈이다. 국수본으로서는 검찰의 협조 없이 수사를 진행하기 쉽지 않은 셈이다.

경찰 일각에서는 검경 합수본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국수본 관계자 "현재까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는 주요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내란죄는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수사 범위에는 내란죄 수사 범위가 없는 반면 경찰은 수사 범위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내란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검찰청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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