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거한 여성 얼굴 흉기로 수차례 찌른 70대 '징역 7년'

이영민 기자 2022. 11. 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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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거해 온 여성을 흉기로 폭행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3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68)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온 조카 C씨(59)가 이를 말리자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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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30년 동거해 온 여성을 흉기로 폭행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3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68)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평소 외도를 하고 자기를 멸시한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7월30일 오전 9시30분쯤 B씨를 집으로 불러 창고로 유인한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온 조카 C씨(59)가 이를 말리자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내용과 방법, 범행 도구 위험성 등에 비춰 폭력성과 잔혹성이 커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지난 5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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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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